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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 보호출산제 뜻 출생통보제뜻

by 김타코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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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낙태하거나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번에 국가에서 그런 임산부들을 위해서 가명으로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보호출산제를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아이를 낙태를 하거나, 입양을 보내면 욕을 먹어서 속상한 상황도 많이 나오게 된다. 정부에서는 임산부와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실행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금으로서의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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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뜻

 

 

 

 

 

보호출산제가 무엇일까?

-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보호출산은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

 

임산부는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최소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생모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하며,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서류는 생모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되는데, 생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가 무엇일까?

-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명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 출생통보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지차제는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명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3년 6월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탄 바 있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가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린다. 복지부와 법원은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 하도록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출생통보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보호출산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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