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의 개선 내용이 그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월세 부담이 꽤 컸습니다.
이제는 무주택 상태의 청년이라면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월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내용
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부담하는 월세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시기: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1년간)
빨리 신청하실수록 이득이니,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연령: 만 19세~34세
📌 지원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세대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134만원/월) | (3인 가구 기준 471만원/월) |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재산가액 - 부채
📌 소득 요건 예외: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미혼모, 중위소득 50%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건에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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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로그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동 후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들은 몇 가지 유의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해야 중복 지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지원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시작일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