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2021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8,720원이다.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최저임금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중위임금 대비 1위는 터키, 2위는 칠레, 3위는 리투아니아이며, 6위가 한국입니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간 연평균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고 가정해서 2019년치를 추정한 것입니다.
평균임금대비로 따지면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리투아니아, 3위는 슬로베니아이고, 4위가 한국이었습니다.
25년 최저임금 월급
표를 토대로 살펴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 174시간을 나누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12,408원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법적으로 최저시급 10,030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최저 시급 이상으로 재작성하고 근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사 측으로 분류되며, 경영자 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운송조합 회장 등 사업주를 대표하고,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위원은 주로 대학교수들로 최저임금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25년 경영계는 24년과 동일한 9,860원을 외치며 동결을 주장하였으나, 노동계는 12,600원으로 27.8% 인상을 주장하였죠.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사용자 측이 금액을 약간 올려 10,030원으로 제출하였고 최종 14표를 받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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